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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시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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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
내용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시행! (10.30.)
-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서비스 수급 기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 시행(’19.7월)에 이어 10월 30일(금)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활동 지원·보조기기·거주 시설·응급안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19, 1단계) 일상생활 서비스(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20,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22, 3단계) 소득·고용지원 서비스(장애인연금 등)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금)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정책 체계를 개편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속적인 환류(피드백)와 보완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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