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조리사(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조리사/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6년 06월 24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 채용인원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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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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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
1명 |
2026.7 ~ 2027.6 |
계약연장 가능 |
-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6. 06. 24(수) ~ ’26. 06. 30(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6. 07. 01(수) 10:00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6. 07. 01(수)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근무조건
- 조리사 급여: 호봉제 급여의 63%/1일 5시간(4대보험 가입)
- 근무시간: 08:30~14:00/5시간근무/휴게시간 30분
※조리사 자격증 필수
-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공통 및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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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응 시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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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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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① 집단급식소 경력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