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채용 재공고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함께 일할 성실하고 진취적인 꿈을 가진 직원(작업치료사-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 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모집분야 1명
○ 모집분야 : 작업치료사(계약직)
2. 응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도서식)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복지관 홈페이지(www.gjrehab.or.kr)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정양식 외 서류 접수 불가
※ 경력증명서 원본은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사회복지분야(교육 의료재활 등 기타경력은 별도지침에 따름) 근무경력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 각호의 법률에 의거 인가를 받은 시설근무경력자에 한함.(향후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예정/파트타임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 ※ 별첨 자료 참조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4. 5. 13(월) ~ ’24. 5. 20(월) 12시까지
•접 수 처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사무실
•접수시간 : 평일(09:00 ~ 18: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2:00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4. 5. 21(화)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4. 5. 22(수)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문 의 : 인사관리자(054-776-7522)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급여 및 복리후생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복무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에 따름.
6.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예산지원팀 인사 관리자 (054-776-75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자 60세 미만 자 ⑥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
우대사항 | ①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상위 급수자 ② 장애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③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경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 각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5조(결격사유) 각 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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