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채용공고
본 재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계약직)을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불국사복지재단 대표이사
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1명
○ 모집분야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 계약기간 : 근로계약일로부터 2년
○ 자격요건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 자격증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도양식) 1부
3.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접수기간 : ’24. 12. 19(목) 09시 ~ ’25. 01. 07(화) 17시까지
•접 수 처 :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조계종불국사복지재단
(경주시 양정로 144-21 무료급식소 2층)
•접수시간 : 평일(09:00 ~ 17:00) ※ 토·일요일접수 불가
•접수방법 : 내방접수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만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5. 01. 09(목) 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 2025. 01. 13(월) 예정
※ 면접시험 일시·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일 : ’25. 01월 예정
- 문 의 : 인사관리자(010-2519-9688)
(054-744-7333)
※위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급여 및 복리후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름
5. 기타사항
- 근무지는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99-11)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입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등 추후변경사항은 개별 통보합니다.
- 이력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별첨자료]
분야별 응시자격 및 기준
공통 및 우대사항
구분 | 응 시 자 격 |
공통사항 | ① 법 제35조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①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통사항은 법조문 문서 하단 참조 |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지방공무원법 제 35조제2항(결격사유) 각호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 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 4까지(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될 수 없다.
• 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
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의7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없는 직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③ 항 각 호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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